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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안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망, 중증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업계 자율협약을 통한 채무유예 또는 일부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회원사를 이용한 고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상환금의 납부 유예 또는 일부·전액 감면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자 채무유예·감면제도
  1. 지원대상

    3회 이상 대출금 납입 실적이 있는 고객 중 다음 사유로 2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

    • 채무자 본인이 사고 또는 중병으로 장기 치료 중인 경우
    • 채무자의 배우자·직계가족이 사망 또는 사고로 장기 입원 중인 경우
    • 정신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2. 제출서류
    • 사고경위서
    • 진단서
    • 병원입원내역 등
  3. 지원내용
    • 일정기간 상환 유예 또는
    • 일부 상환금 감면 / 이자 면제 등
사망자 채무감면제도
  1. 지원대상
    • 채무자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게 된 가족
    • 보증인 또는 공동상환의무자가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2. 제출서류
    • 사망신고서
    • 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지원내용
    • 대출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감면 비율은 해당 대부금융사가 자율 결정 (최소 50% 이상)

진행 절차
신청
채무자 또는 가족이
해당 대부금융사에 신청
상담
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
심사
대부금융사
자체 심사 및 심의
결정/반영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내용 확정 및 고객에게 통보

※ 사망자의 경우, 유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협약가입사 명단
번호 업체명 등록 번호 연락처
1 (주)닛코코리아 2009-서울특별시-01995(대부업) 010-1111-1111
2 (주)바로크레디트대부 2016-금감원-0006(대부업) 010-393-5154
3 (주)로프트코리아 서울제5456호 010-1234-5678
4 씨아이티파이낸셜코리아(유) 2008-서울특별시-00775(대부업) 010-2222-2222
5 (주)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2012-서울강남-0258(대부업) 010-000-0000
6 아이씨지코리아대부파이낸스(유) 2012-서울강남-0166(대부업) 0100-0001
7 (주)아크코리아대부 2008-서울특별시-00450(대부업) 0100-0001
8 주식회사 제이엠금융대부 000-0000-0000

※ 채무조정 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대부금융사 이용 고객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