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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부금융사 중 일부 대부금융사의 상품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는 자료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부금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시 대상 : 2024년말 기준 대출잔액 상위 30개사
  • 2. 최고이자율 이내 부과 : 대부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기타 이자로 간주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됨
  • 3. 구분 : 담보(부동산 및 동산), 담보(기타), 신용
    *담보(기타) - 부동산 또는 동산 외 담보대출
  •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25. 1. 13. 시행) >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의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아래 비용 범위 내에서
  •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합니다.

  • 1. 금융소비자의 계약 변경·해지로 인한 자금운용상의 기회비용
  • 2.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직접 소요된 행정 및 모집비용
회사명 구분 가계 기업 비고
에비스대부 주식회사 담보 부동산 및 동산 12.22% 12.11% -
기타 24.38% 11% -
신용 11% 11% -